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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어치129
말쑥한어치12922.03.04

오피스텔 매매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매매를 하고자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끝나야가능한가요??

올해가 의무기간 끝나는 해이고 현재 세입자거주중이에요

잘아시는분 도움부탁드립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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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인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임대기간이 지나서 자동말소 되면 매도가 가능합니다. 말소 되기전에 매도를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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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기간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자가 남은 의무기간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포괄양수도>라고 합니다
    부동산과 사업을 동시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 조건 매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 양수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렌트홈사이트 <임대사업자 양도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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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포과절으로 승계하는 매매이다 라는 특약을 넣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라면 과태료가 나올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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