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매매를 하고자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끝나야가능한가요??
올해가 의무기간 끝나는 해이고 현재 세입자거주중이에요
잘아시는분 도움부탁드립닙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인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임대기간이 지나서 자동말소 되면 매도가 가능합니다. 말소 되기전에 매도를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의무기간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자가 남은 의무기간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이것을 <포괄양수도>라고 합니다부동산과 사업을 동시에 이전하는 것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 조건 매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임대사업 양수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렌트홈사이트 <임대사업자 양도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포과절으로 승계하는 매매이다 라는 특약을 넣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라면 과태료가 나올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