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에 적힌 안심번호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건물은 공동현관이 있는 빌라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비밀번호도 알수없을텐데, 빌라안으로 들어와서 5층까지 올라와 집앞에있는 택배에 적힌 안심번호를 보고 연락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신청하려고하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서가서 고소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좀 더 사실 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택배 정보 등으로 표지 등의 전화 번호를 가지고 즉 안심번호 등으로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점에서 해당 사안이 바로 보호 되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전화 행위가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연락내용에 관한 증거 첨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