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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고라니136
집요한고라니13621.05.11

자궁근종 의심으로 수술받은 이후 조직검사에서 자연수태물로 판별된 경우

병원에서는 진단서만 발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근종으로 생각하고 실비가 적용될 줄 알았지만,

O코드로 진단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초진기록지로 실비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수술비 입원비 보험이 있는데 이것도 초진기록지 진료코드로 가능한가요?

진단서 가격이 비싼편이라 초진기록지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더군다나 유산관련에 관해 어떤 보험기록도 남기고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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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청구는 가능하시겠지만 보험회사에서 입원인 경우 세부내역서와 진단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미 보험사에서 진단서외 세부내역서에 치료행위로 인하여 임신출산 질환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원시 표준서류구비에 진단서, 세부내역서, 영수증이 포함됨으로 보험사에서 해당 서류를 요청할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 초진기록지 뿐만 아니라 진단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초진기록지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 경우 진단서와 수술했을 경우 수술기록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코드에 경우

    질병분류기호에서는 임신출산관련 질병 분류코드 입니다.

    실손보험에 경우 임신출산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궁근종에 경우

    산부인과 진료로 n코드로 분류되며 이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n코드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