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청구는 가능하시겠지만 보험회사에서 입원인 경우 세부내역서와 진단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미 보험사에서 진단서외 세부내역서에 치료행위로 인하여 임신출산 질환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원시 표준서류구비에 진단서, 세부내역서, 영수증이 포함됨으로 보험사에서 해당 서류를 요청할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