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의 부모님 인적공제 포함 안되는건가요?
배우자가 외동이고 소득없고,
배우자의 부모님들도 소득이 없으셔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인 제가
배우자 부모님을 인적공제 포함 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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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므로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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