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연금소득은 내년 1월중에 공적연금 연말정산 영수증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인적 공제를 하여야 하며, 어머니는 상기의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
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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