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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으신 배우자의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시 소득이 없으신 배우자의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도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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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아래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 세가지 요건에 충족하면 부모님 및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 배우자의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요건,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대상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