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아래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 세가지 요건에 충족하면 부모님 및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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