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과 1736(2021.8.4.)에 따르면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 X) 병가 사용기간은 소정근로일수 및 실질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1일 중 23일은 출근하였고 나머지는 8일은 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2월달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현재 4조3교대 근무로 돌아가는 사업체입니다)
1. 병가 관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령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병가는 사업장의 규정에 의해 적용될 것이고, 해당 병가의 규정이 소정근로일수를 출근한 것으로 보게되는 성질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