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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명한레오파드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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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1년미만, 결근,단축근로)

입사일 2023.10.10

퇴사일 2024.06.30

이때 1개월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8개가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근로자가 05.02일에 결근을 하였고,

24.03.04~24.06.24까지 단축근무를 시행중이였습니다. (급여는 단축근무한 시간만큼 비례계산)

이때, 만근일 경우 단축근무 3개월에 대하여 비례계산된다면 40시간→30시간으로 3개부여 중 0.5개 감소하여

2.5개를 부여하고

나머지 5개를 포함하여 7.5개지만, 위의 결근을 했을 경우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산되는 방법과 부여되는 갯수를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결근이 있는 달은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포함된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1년 미만 의 근로자는 연차 유급 휴가가 1개월 개근 할 때 1개 발생 하기 때문에 결근 있는 경우 연차 휴가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