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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리스
소울리스23.01.05

전세 계약을 부동산에서 진행시,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따로인가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중개보수가 나오고 거기에 부가세가 또 따로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로 했다가 그것보다 많이 나와서 물어보니까 부가세 때문이라고 하는데,

원래 부가세를 따로 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부가세를 따로 받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금거래하면 부가세 따로 받는 느낌이랑 비슷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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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10%이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4%가 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제33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용역의 대가로서 받는 적정한 이익·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정 중개보수에는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06. 9. 25. 회신 06-0211 해석례 참조), 개업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부가세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장 제31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참고]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기준 및 약정에 따라 수령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중개보수+부가세의 경우 중개보수가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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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등을 할 경우 부가세를 따로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법정수수료에 10%을 더해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게 맞고 중개업자가 간이과세라면 법정수수료에 4%을 더해 받으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 중개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중개보수가 법정한도를 초과한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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