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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푸들181
날씬한푸들18120.08.06

캠핑 및 차박 지정장소가 따로 정해져있나요?

이번에 장마가 끝나면 가족끼리 캠핑을 가려고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은 곳과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찝찝해서요. 지인에게 캠핑카를 빌려서 가려고합니다. 궁금한점은, 캠핑카는 아무데서나 숙박할 수 있나요? 뭔가 캠핑은 처음이라 괜히 불법으로 과태료나 벌금 내고 싶지 않아서요ㅠ

캠핑카 모여있는 야영장 말고 정말 바다 앞이나 숲속 같은데에서 캠핑을 해보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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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캠핑이나 RV카(캠핑카)를 이용하여 캠핑을 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캠핑은 처벌 될 수 있습니다.

    (1) 우선 도립 · 군립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27조, 제86조 제2항 제1호)

    자연공원법에서는 국립 · 도립 · 군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취사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27조, 제86조 제3항 제1호)

    (2) 산림보호법은 산불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 등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으로,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동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동법 제34조 제1항 제2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야영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가능. 동법 제34조 제2항)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57조 제3항 제1호)

    (3)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생태 · 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①휘발유, 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② 자연발화성 물질 ③ 기체 연료)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을 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동법 제16조 제2호, 제66조 제2항 제1호)

    [출처: 스마트 서울 경찰]

    캠핑을 즐기시는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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