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20만원 초과시 과세로 되나요?
생산직근로자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일때
연장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월급여 21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25만원정도로 나오는 근로자분이실 경우 월20만원은 비과세 5만원은 과세로 들어가나요?ㅜㅜ
아니면 월 25만원씩해서 연 240만원을 초과하고난 이후의
시점부터 연장근로수당이 과세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함
(월기준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소득 및 한도
비과세 대상 소득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총액
한도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소득46011-2615, 1997.10.10.)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계산
직전연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와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는?
1 기본급 120만원
2 가족수당(매월)6만원
3 식대(매월) 13만원
4 연장근로수당10만원
5 야간근로수당 10만원
6 휴일근로수당5만원
7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
8 상여(부정기)100만원
⇒ 월정액 급여 139만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등(25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139만원 = 284만원(①⑧ 합계) – 100만원(⑧부정기적 상여) – 20만원(⑦실비변상적 급여)– 25만원(④⑥연장·야간·휴일수당)
※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해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 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24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액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급여는 월정액급여가 210만원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간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해당됩니다.
비과세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연240만원 한도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월 20만원 한도로 정해진건 아닙니다.
따라서 연한도 240만원까지는 비과세처리되며, 24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 240만원 한도입니다. 따라서 매월 25만원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매월 비과세급여로 신고하면서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수당부터 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비과세 요건은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생산직근로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3)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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