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함
(월기준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소득 및 한도
비과세 대상 소득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총액
한도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소득46011-2615, 1997.10.10.)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계산
직전연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와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는?
1 기본급 120만원
2 가족수당(매월)6만원
3 식대(매월) 13만원
4 연장근로수당10만원
5 야간근로수당 10만원
6 휴일근로수당5만원
7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
8 상여(부정기)100만원
⇒ 월정액 급여 139만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등(25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139만원 = 284만원(①⑧ 합계) – 100만원(⑧부정기적 상여) – 20만원(⑦실비변상적 급여)– 25만원(④⑥연장·야간·휴일수당)
※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