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가격 전망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숙련된소15
숙련된소15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 비과세 관련질문

신규입사자인 경우 생산직 근로자이면서 월정급여액이 240만원이하인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헙니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에서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으로 판단하며, 현 직장이 최초 취업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0이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신입사원이라도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