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인 경우 생산직 근로자이면서 월정급여액이 240만원이하인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헙니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에서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으로 판단하며, 현 직장이 최초 취업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0이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신입사원이라도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