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월정액급여에는 해당 금액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2.귀 질의의 야간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월정액급여는 210만원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월 20만원을 비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연 24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