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이 2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로 되나요?
생산직근로자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일때
연장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한도로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월급여 21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월 25만원정도로 나오는 근로자분이실 경우 5만원은 과세로 들어가나요?ㅜㅜ
그럴경우 월급여 215만원으로 되서
연장근로수당 20만원도 과세로 전환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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