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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숲새69
러블리한숲새6921.11.01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이 2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로 되나요?

생산직근로자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일때

연장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한도로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월급여 21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월 25만원정도로 나오는 근로자분이실 경우 5만원은 과세로 들어가나요?ㅜㅜ

그럴경우 월급여 215만원으로 되서

연장근로수당 20만원도 과세로 전환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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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덧붙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되며,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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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식대 10만원과 차량유지비20만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에 대한 연장근로로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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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연장수당의 한도가 연 240만원이기때문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연장수당은 과세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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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240만원이 비과세 한도이기 때문에 5만원은 과세로 들어가며 20만원은 비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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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월정액급여에는 해당 금액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2.귀 질의의 야간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월정액급여는 210만원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월 20만원을 비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연 24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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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직근로자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일때

    연장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한도로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월급여 21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월 25만원정도로 나오는 근로자분이실 경우 5만원은 과세로 들어가나요?ㅜㅜ

    그럴경우 월급여 215만원으로 되서

    연장근로수당 20만원도 과세로 전환될까요?ㅠㅠ

    --------------------

    비과세항목들은 상한액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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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40만원을 기준으로 하지 연간 한도액을 12개월

    로 분할하여 매월 한도액을 2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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