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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너구리6123.08.02

연장근로수당비과세 요건알려주세요?

연장근로수당등 비과세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월정액이 210만원이하여야하는데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되는게 맞나요?


근로자가 주40시간.1일 8시간 미만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비과세가 적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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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7조).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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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산직근로자 등이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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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항목 중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는 자기 소유 명의의 차량이 있고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의 경우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면서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미만이라면 연 240만원까지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에 대아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은 주변 세무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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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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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정액급여는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라면 월정액급여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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