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비과세 요건알려주세요?
연장근로수당등 비과세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월정액이 210만원이하여야하는데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되는게 맞나요?
근로자가 주40시간.1일 8시간 미만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비과세가 적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7조).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산직근로자 등이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항목 중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는 자기 소유 명의의 차량이 있고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의 경우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면서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미만이라면 연 240만원까지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에 대아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은 주변 세무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정액급여는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라면 월정액급여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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