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툰 1년 구독권 결제 후 중간 해지 시 환불 요청이 가능한가요?
1년 구독권 결제 시 "작품 1개 이상 보았을 시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규정에 동의를 하였고,
작품 여러 개를 본 후에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구매 당일에 바로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웹툰 회사 쪽에서는 "결제 전에 환불 규정에 동의를 하셨고, 이미 작품을 여러 개 본 상태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웹툰 회사에서는 환불 해줄 의무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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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 내용이 들어하고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다투어볼 여지는 있고 소송을 진행하실 게 아니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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