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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대표자여서 이번에 연말정산 진행하는데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도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직원 고용했었어서 작년에 직장가입자로 개인, 법인 연금 및 건보료 납부했는데 간소화자료에 뜨는 전체금액(법인+개인 보험료)으로 연말정산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하는 보험료는 급여 지급 시 실제 뗀 보험료로 하는 것이며, 간소화자료 상 보험료는 고지금액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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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을 고용했다면 모두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