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자가 12월 중인 경우에 퇴직금을 비록 다음해
01월중에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퇴직급여 0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