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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도덕적인제비122
도덕적인제비122

아내와 공동 명의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23년 중순쯤 lh청약 당첨 되어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800만원 정도 장모님께서 대납 해 주셨었는데요 제 이름으로 당첨된것이기 때문에 장모님이 저 에게 증여한것으로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8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할것 같은데요….

혹시 아내와 공동명의를 하면 자녀에게 증여를 한것으로 간주되어 8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될까요?

그리고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를 1억 5천까지 감면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해당정책 대상자인데 만약 내년에 4천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주시면 그것에 대한 증여세는 감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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