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공동 명의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23년 중순쯤 lh청약 당첨 되어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800만원 정도 장모님께서 대납 해 주셨었는데요 제 이름으로 당첨된것이기 때문에 장모님이 저 에게 증여한것으로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8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할것 같은데요….
혹시 아내와 공동명의를 하면 자녀에게 증여를 한것으로 간주되어 8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될까요?
그리고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를 1억 5천까지 감면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해당정책 대상자인데 만약 내년에 4천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주시면 그것에 대한 증여세는 감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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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공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혼인 증여공제 활용한다면 증여세 부담 최소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증여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8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며 1천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추가로 1억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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