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직계존속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5천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 추가로 증여받으신 것으로 한다면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실 수도 있으며,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범위 내의 증여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납부세액 자체가 0원이므로 가산세도 발생치 않으나,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