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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바다매41
순수한바다매4122.01.04

자금조달계획서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당시(2018년)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계좌로 받았고 그때는 신고해야하는지를 몰라서 신고를 안했습니다.

최근 청약이 당첨되어 어머니에게 2천만원을 계좌로 받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머니 2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아니면 이정도 금액은 그냥 증여로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장모님이 와이프에게 5천만원 증여 후 저에게 줄텐데요.

이 모든과정에서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자금조달계획서에만 증여라 적고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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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직계존속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5천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 추가로 증여받으신 것으로 한다면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실 수도 있으며,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범위 내의 증여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납부세액 자체가 0원이므로 가산세도 발생치 않으나,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에게 자금을 받았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고지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추후 고지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불안하시면 차용으로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증여라적고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모님->배우자->본인을 거쳐 증여했을 경우,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모님->본인으로 증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추후 증여세를 재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를 원인으로 조달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