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순수한바다매41
순수한바다매41
22.01.04

자금조달계획서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당시(2018년)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계좌로 받았고 그때는 신고해야하는지를 몰라서 신고를 안했습니다.

최근 청약이 당첨되어 어머니에게 2천만원을 계좌로 받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머니 2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아니면 이정도 금액은 그냥 증여로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장모님이 와이프에게 5천만원 증여 후 저에게 줄텐데요.

이 모든과정에서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자금조달계획서에만 증여라 적고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