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국민이 지키는 기본 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상위법과 하위법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이 상위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법이 어떤 법과 상/하위 법률의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령체계도를 확인하시면 되고,
법률이 시행령보다, 시행령이 시행규칙보다 상위 법에 해당합니다.
민법의 경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등의 시행령을 하위 법으로 두고 있고, 헌법을 그 상위 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