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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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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종류가 몇게되던데요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속의 종류가 몇게되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명칭과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 혹 몰라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지 않을까하여 지식을 공유하고자하여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종류라고 할 것은 없으나 굳이 말씀드리자면 단순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속의 종류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별도의 종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선순위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되었으나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크게 3가지, 여기에 덧붙여 특별한 경우에 인정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까지 총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단순승인 :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를 모두 승계(특별한 신고절차 없음)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승계

      - 상속포기 :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

      상속받을 당시 채무를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상속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