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다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민법에 따라서 사적으로 배당변제를 하면 안 되고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