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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경찰과 검찰의 구속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기간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경찰에서와 검찰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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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최대 10일, 검찰에서 최대 20일간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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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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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10일입니다. 검찰은 10일이 기본이고 10일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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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최대 10일이고, 검사의 구속기간은 기본 10일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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