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별세
많이 본
아하

보험

재산 보험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지인이 차를 닦아주다가 찌그러졌네요..

지인이 차를 세차해준다고 하다가 문콕같은 자국이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상대방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차하는 동안에는 지인이 책임소지가 있으므로,

    일배책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보험처리 되지 않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이기에

    피해를 입히신 분의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배책에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책도 공제금액이 가입조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공제 되는지 확인 해 보시고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무슨 의미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업이나 별도 의미가 없는것만 증빙되면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건 사진과, 처리 영수증을 잘 구비해놓으셨다가 상대방의 일배책으로 청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기부담금 내에서 아마 처리가 가능한 문콕 범위일 수도 있을 거 같다는게 제 생각이네요. 자부담금이 들어가거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