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차량 관리상의 문제라면 차량 소유주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운전한 운전자의 경우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나 소송을 할 경우 법원에서 양쪽 분담 책임을 판결하게 될 것 입니다.
보험이 있다면 치료비 등은 보험 처리하시고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운전자쪽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