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빌려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아는 지인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인은 가벼운 타박상으로 입원안하고 끝난 것 같은데, 문제는 사고의 원인이 제 차에 있습니다.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차가 돌아서 전봇대 같은데에 크게 박은거같아요.
이러할 경우 지인의 병원비와 차 수리비는 누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타이어에 펑크가 날지 전혀 몰랐고, 호의로 빌려준거였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니 심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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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차량 관리상의 문제라면 차량 소유주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운전한 운전자의 경우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나 소송을 할 경우 법원에서 양쪽 분담 책임을 판결하게 될 것 입니다.
보험이 있다면 치료비 등은 보험 처리하시고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운전자쪽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이어펑크가 지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질문자님이 일정부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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