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빌려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아는 지인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인은 가벼운 타박상으로 입원안하고 끝난 것 같은데, 문제는 사고의 원인이 제 차에 있습니다.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차가 돌아서 전봇대 같은데에 크게 박은거같아요.

이러할 경우 지인의 병원비와 차 수리비는 누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타이어에 펑크가 날지 전혀 몰랐고, 호의로 빌려준거였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니 심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차량 관리상의 문제라면 차량 소유주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운전한 운전자의 경우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나 소송을 할 경우 법원에서 양쪽 분담 책임을 판결하게 될 것 입니다.

      보험이 있다면 치료비 등은 보험 처리하시고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운전자쪽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이어펑크가 지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질문자님이 일정부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