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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아나콘다226
편안한아나콘다22622.02.24

세차 중 발생한 사고로 문의드립니다.

자동세차기에서 세차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의 차량은 앞범퍼가 조금 깨져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주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세차직원분이 차량에 물을 뿌리고 자동세차기로 진입을 하였는데 세차기를 조금 진입하고 나서 세차 솔로 인하여 차량의 앞범퍼가 뜯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리예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는 보험접수를 하였고, 주유소 보험담당자는 자차접수를 하여 담당자들 끼리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1. 처음에 진입할때 물을 뿌리는 직원분이 운전석 안개등 부분이 깨져있기에 못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알았다면 진입을 못하게 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2. 이 상황에 담당자들끼리 이야기 한다면 저의 과실은 얼마나 나올까요?

3.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다면 법률자문이나 사례 및 판례가 있을까요?

물론 자차 담당자가 정리해주겠지만 저도 나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알아 보던 중 글을 올립니다.

제발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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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처음에 진입할때 물을 뿌리는 직원분이 운전석 안개등 부분이 깨져있기에 못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알았다면 진입을 못하게 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이는 사실 파손 정도가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문제로 즉, 세차시 범퍼가 파손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정도인지 여부

    또한, 이에 대해서 알았는지 여부도 분쟁은 되나, 주유소 직원은 이에 대하여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2. 이 상황에 담당자들끼리 이야기 한다면 저의 과실은 얼마나 나올까요?

    : 사실 과실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만약 님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하자없이 세차기의 세차 안내에 따라 세차를 하였다면 과실이 있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다면 법률자문이나 사례 및 판례가 있을까요?

    : 이와 비슷한 사고 관련 판례는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과실로 세차기가 파손된 사고에 있어서도 세차기 측은 세차기의 작동등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하여 세차기측 과실이 20%가 책정된 판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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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과실을 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자차 보험회사와 주유소 배상책임보험의 과실 조정을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운전자 과실이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나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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