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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에 관해 궁금해서요

재산세를 내야하는데요

주택1기분 재산세가 나온것은

두번에 나누어 내는건가요

자동차세처럼 한번에 납부하면

감면해주는 제도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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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승찬 회계사
      박승찬 회계사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7월과 9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고,

      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일괄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특성에 따라 일부 감면은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일괄납부에 따른 할인 등은 아직 해당하는 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