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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0.23

재산세 납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재산세는 자동차세 처럼 올초에 연납이란거 없는가요?

그리고 제산세 납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2번 내고 어떤 때는 한번내는데 기준이 뭐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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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되기 때문에 자동차세처럼 올초에 연납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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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으로 나누어서 과세되는데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16~7.31.까지 일괄로 과세하고,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차분 7.16.~7.30., 2차분 9.16.~9.30. 2회에 걸쳐서 납부합니다.

    건물분 재산세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서 7.16.~7.30. 까지 한번에 납부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9.16.~9.30.까지 한번에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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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재산세 납부기간은 아래 각 사항 별로 내게 되며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 될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선박. 매년 7. 16. ~ 7. 31.까지

    항공기. 매년 7. 16. ~ 7.31.까지

    http://www.wetax.g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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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연납규정은 없으며,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건축물은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겅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이며,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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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연납규정이 없고

    건물분 재산세는 7월 토지분재산세는 9월에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절반의 금액을 나눠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경우 7월에 일시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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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재산세는 한방에 일년치 내는게 없고,

    7/31 까지 한번, 9/30까지 한번 총 두번입니다.

    한번에 낼 수 없는 이유는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 재산세이기 때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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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분 :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 단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시납 고지

    토지 : 9월에 고지

    주택 외 건축물 : 7월에 고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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