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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난이

주난이

해외직구시 합산과세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해외직구를 하고 국제우편(EMS)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같은 판매자로 부터 A와 B가 각각 다른 날짜에 주문을 하였는데 같은 주소지로 같은 날짜에 배달이 될 경우 합산과세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합산과세되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의 비엘을 면세목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 동일날짜에 동일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에 따라,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아닐 듯 하며 배달이 같다고 하여 합산과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혹시라도 관세청에서 별도 통보가 온다면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다른 날짜에 구입한 것임을 증명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같은 판매자로부터 다른 날에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개정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시 상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가지인데 첫째는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둘째는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입니다.

    첫번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한 합산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