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입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각 다른 날에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존재하고, 배송도 따로 진행된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