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헝제간에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형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인 형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형제중에 해당 주택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자는 해당 채무승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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