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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쥐79
부유한쥐7921.08.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될까요?

모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제가 시청중이던 여자bj가 시청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제가 남자 성기(ㄱㅊ)나 빨아줘라 이렇게 단발성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후에 저에게 욕설을 다시 하였고 강퇴당한 후 언짢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 이 워딩 그대로 사과쪽지를 보냈는데요

위에 언급한 제가 친 채팅이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보니깐 단발성으로도 성립이 된다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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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범위에 속할 만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내용이라면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모욕죄의 경우도 성립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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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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