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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쥐79
부유한쥐79
21.08.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될까요?

모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제가 시청중이던 여자bj가 시청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제가 남자 성기(ㄱㅊ)나 빨아줘라 이렇게 단발성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후에 저에게 욕설을 다시 하였고 강퇴당한 후 언짢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 이 워딩 그대로 사과쪽지를 보냈는데요

위에 언급한 제가 친 채팅이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보니깐 단발성으로도 성립이 된다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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