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사례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방송중이였습니다. 시청자는 2명이였고 1명은 제 모바일 비로그인이고 한명은 시청자였는데
시청자가 채팅을 친거에 대해서 제가 욕설이나 비하같은건 절대 하지 않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청자가 과민반응을 하시네요 하면서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 나갔다고 방송화면에 뜹니다)
나가고 난 몇초뒤에 제가 그 시청자를 블랙을 넣으면서 혼잣말로 ㄲㅈ ㅂ ㅅ 아 라고 욕을 했습니다 .
욕을 할 당시에 시청자는 없었고 앞서 말했던 제 모바일 비로그인 1명뿐이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더하다가 종료를 한후에 바로 다시보기 비공개로 해놨는데 이런 경우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혹시나 궁금해서
글 적어봅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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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시청자가 개인신상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만 있는 공간에서 욕을 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대화참여자수나 온라인 공간인 점 감안하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 내용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