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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타킨178
찬란한타킨17822.06.16

인터넷메세지로 성희롱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으로 서로 이름만 알던사람이 제 지인에게

제 성희롱을 하듯 욕을한거를 캡쳐본(디코메세지)을 받았고

밑에 제 게임 닉 까지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사람들한테 제 욕을 했다는걸 인정을 했고

전화로 사과를 하신다는데 (다수 통화 할거지만 1:1로 질문할예정)

저의 대한 욕이 맞는지를 다시물어보고 맞다고 하면 고소를 바로 진행하려합니다

이때 녹음을 할건데 녹음하고있다는걸 밝히고 해야하나요?

또 고소가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할까요

고소는 어떤죄로 넣는게 제일 강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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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보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할 당시 반드시 녹음사실을 알릴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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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지인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희롱 내용에 따라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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