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메세지로 성희롱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으로 서로 이름만 알던사람이 제 지인에게
제 성희롱을 하듯 욕을한거를 캡쳐본(디코메세지)을 받았고
밑에 제 게임 닉 까지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사람들한테 제 욕을 했다는걸 인정을 했고
전화로 사과를 하신다는데 (다수 통화 할거지만 1:1로 질문할예정)
저의 대한 욕이 맞는지를 다시물어보고 맞다고 하면 고소를 바로 진행하려합니다
이때 녹음을 할건데 녹음하고있다는걸 밝히고 해야하나요?
또 고소가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할까요
고소는 어떤죄로 넣는게 제일 강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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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보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할 당시 반드시 녹음사실을 알릴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지인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희롱 내용에 따라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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