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신고할때 기타소득 내 지급 월이 다른 경우 신고방법
기타소득 신고 시 몇 명은 5월 귀속 5월 지급이고 몇 명은 4월 귀속 5월 지급으로 신고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만들어야하나요 아니면 4월~5월 귀속 5월 지급으로 한번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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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신고 시 몇 명은 5월 귀속 5월 지급이고 몇 명은 4월 귀속 5월 지급으로 신고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만들어야하나요 아니면 4월~5월 귀속 5월 지급으로 한번에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