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신고대상인 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영업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영업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