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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나방74
건강한나방7421.05.12

소득이 이중으로 발생하면 신고 어떻게 하나요?

직장소득과 영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일괄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한번만 하면 되나요?

영업 소득이 백만원 이하일때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기 귀찮아서 소득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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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2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유형에 맞게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로 광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거나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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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및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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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신고대상인 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영업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영업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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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산신고를 가정했을 때 환급세액이 예상되신다면 무신고하셔도 문제없으시지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그로 인한 추징세액은 물론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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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발생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 중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소액이더라도 면제 규정이 없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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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소득과 영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일괄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한번만 하면 되나요? =>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업 소득이 백만원 이하일때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기 귀찮아서 소득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금액크기와 상관없이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실무경험상 영업소득이 백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신고 누락해도 연락 안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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