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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그늘나비216
올곧은그늘나비21622.07.25

여행목적 렌트카 회사 일방적 예약 파기?

안녕하세요

모처럼 가족 여행을 다녀 오면서 렌트카 회사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하여 몃가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당시 차량과시간 정산 하여 금액을 입금.

정상입금 예약 확인문자 받음.

여행전날 렌트카회사에서 전화와서 계약 차량사고로 인해 인도 할수 없다함?

여행 하루 압두고 신경엄청 쓰이게 하더라구요 성수기라 다른 렌트카도 없구

상담직원과 전화 통화 많이 해서 어떻게 다녀 오긴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차령인도 못받아서 여행기간에 렌트카 사용을 못했을시 법적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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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일방적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계약내용에 따른 위약금 등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트카계약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체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내용기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서내용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