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케이스라면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바 있습니다(1975.10.30, 근기 1455-15721).
즉 대표가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개인소장이 4대 보험을 운영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실제 단일한 사업장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며, 고용노동부 단속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