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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친칠라294
단단한친칠라29422.01.29

5인이상 사업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회사에

대표 , 이사 , 전무 , 팀장 , 대리 , 저포함 직원 3명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 이사 전무 세 분은 같은 가족이구요

직원만 5명입니다.

1. 5인이상 의 기준이 상시근로자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된

사람수 기준인가요 ??

2. 일용직 알바도 포함인가요

3. 반차를 쓰게되면 0.5명 으로 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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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는 5인은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중 가동일수 /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로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4대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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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사용자인 대표이사 등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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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포함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평균 근로자 수가 5명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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