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
대표 , 이사 , 전무 , 팀장 , 대리 , 저포함 직원 3명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 이사 전무 세 분은 같은 가족이구요
직원만 5명입니다.
1. 5인이상 의 기준이 상시근로자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된
사람수 기준인가요 ??
2. 일용직 알바도 포함인가요
3. 반차를 쓰게되면 0.5명 으로 치는건가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는 5인은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중 가동일수 /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로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4대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사용자인 대표이사 등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포함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평균 근로자 수가 5명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