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5인이상이라함은 알바직도 포함?
사업장 사장님과 평일오전알바2
평일오후 1명 주말알바3명이 근무중인데 이렇게되면 5인이상인가요? 아님 5인이하로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포함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근로자가 5인은 넘지 않으니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이며 위 경우 3명이므로 5인 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나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2.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4.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출근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운영일수와 인원을 파악해야 하겠지만, 10월 한 달 내내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평일 3명씩 총 22일, 주말 3명씩 총 = 93
그 기간의 가동일수 31일
93/31=3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사용인원합계 / 가동일수 로 계산합니다.
또한 전체 가동일수 중 1/2이상이 5인 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평일에 3명, 주말에 3명씩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용 사업장 즉,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을 토대로 판단한 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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