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2.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4.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