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종종 언론보도를 들어보면 기업의 대표자나 관계자들이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개념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조문상으로는 영득한 것이 재물인지(횡령), 아니면 재산상 이익인지(배임)로 구분됩니다(그래서 횡령죄는 재물죄, 배임죄는 이익죄라 합니다)
물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로 구분도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매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판결요지】
[1]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위 토지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더라도 이는 소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
【판결요지】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신임관계를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고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업무상 횡령죄는 재물에 대하여 성립하는데 반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동을 주고 있고 법문상으로도 많은 혼동이 있는 좋은 질의 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재물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가, 재산상의 이익을 업무를 배신하는 행위를 통하여 피해를 주고 이익을 얻었는가 여부에 따라 전자의 재물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 은닉 등을 하여 원 소유자인 법인이나 회사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이나 타인은 이익을 얻는 행위를 업무상 횡령이라고 봅니다. 반면 업무상 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나 법인의 신뢰행위를 배신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 또는 법인에는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라고 봅니다.
두 죄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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