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범행의 주체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배임죄와 달리 특별한 신임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착오 송금된 돈을 횡령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이고 범행의 대상은 '재물(금전이나 물건 등)'입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업무 등을 위임받는 등 특별한 신임관계가 필요하고, 그 대상은 '재산상 이익'으로서 횡령죄의 재물보다 그 범위가 넓어서 채권 등도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