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둘다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의 위반을 본질로 한다는 점은
알겠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