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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랑새28
검은사랑새2823.09.10

이혼으로 아파트 명의 넘길시 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 명의가 어머니인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3억을 대출 받고 2억7천으로 전세를 내놨습니다

이 경우에 협의이혼으로 아파트 명의를 아버지한테 넘기면서 은행에서 2억7천의 전세금과 3천만원의 은행빚

반환의무를 같이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입장은 당장 원룸이라도 구할 돈을 준다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겠다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5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5천만원을 넘겨줘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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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은행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각 채권자인 은행과 임차인이 동의해야 넘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부분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쓴 후 실제 협의이혼이 되면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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