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명의가 어머니인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3억을 대출 받고 2억7천으로 전세를 내놨습니다
이 경우에 협의이혼으로 아파트 명의를 아버지한테 넘기면서 은행에서 2억7천의 전세금과 3천만원의 은행빚
반환의무를 같이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입장은 당장 원룸이라도 구할 돈을 준다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겠다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5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5천만원을 넘겨줘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