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만달러 하락 경고
아하

법률

가족·이혼

검은사랑새28
검은사랑새28

이혼으로 아파트 명의 넘길시 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 명의가 어머니인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3억을 대출 받고 2억7천으로 전세를 내놨습니다

이 경우에 협의이혼으로 아파트 명의를 아버지한테 넘기면서 은행에서 2억7천의 전세금과 3천만원의 은행빚

반환의무를 같이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입장은 당장 원룸이라도 구할 돈을 준다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겠다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5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5천만원을 넘겨줘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은행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각 채권자인 은행과 임차인이 동의해야 넘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부분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쓴 후 실제 협의이혼이 되면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