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어어니의 주택 양도대금을 자녀가 차입한 경우 : 자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이자로 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계좌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2. 어머니의 자금이 증여 목적으로 입금된 경우 : 수증자인 자녀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을 어머니와 자녀 명의로 지분 등기를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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