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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부모님께 돈 빌려 집 살때 증여세?

현재 어머니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집을 팔고 제 명의의 집(어머니돈 3억+내돈 2억)을 분양받아 함께 살 생각입니다.

어머니께 1억을 증여받고 2억을 빌려서 차용증 쓰고 매달 100만원씩 원금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살고 어머니집을 팔아 자녀집을 산 경우라 증여로 간주될까요?

만약 새집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지분이 3대 2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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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12.28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증여 1억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2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명의로 취득하여도 위에 이야기 하신대로 처리하신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지분을 하지 않아도 차용금액에 대해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어어니의 주택 양도대금을 자녀가 차입한 경우 : 자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이자로 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계좌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2. 어머니의 자금이 증여 목적으로 입금된 경우 : 수증자인 자녀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을 어머니와 자녀 명의로 지분 등기를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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