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흔하지 않는 전문용어입니다.
도시 재개발타운을 재개발ㆍ 재건축사업 시행할 때 가장 먼저 재개발계획의 수립, 조합원의 재개발 조합결성, 안전진단 결정,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시행사 선정, 사업시행 허가를 거쳐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의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최종분양에 대하여 수립하는 "재개발·재건축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하는 거지요.
시ㆍ군ㆍ구청장의 최종인가라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분양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을 당해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하는 수립계획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계획이 확정되어야만 시공사는 본격착공에 들어가 준공후 최종분양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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