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 처분인가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합원 아파트에 진행 단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관리 처분인가가 나면 어떤 것이 확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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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주를 하셔야합니다
이주를다하면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착공들어가고 일반분양을 하고 순서대로 일처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분양계획에 대한 모든 인가가 끝나고 실제 착공을 위한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관리처분인가가 되었다면 대표적으로 분양계획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고, 분양가 및 조합원 청산금액등 구체적인 조합원의 분양받는 권리가 확정되게 되고, 관리처분인가 고시로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지위는 상실되고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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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게되면 입주민의 이주후 철거가 시작되는 단계 입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리처분인가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뜻 입니다.
보통 관리처분인가 되면 긍정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