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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범한잉어187

비범한잉어187

23.11.12

관리 처분인가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합원 아파트에 진행 단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관리 처분인가가 나면 어떤 것이 확정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23.11.1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주를 하셔야합니다

      이주를다하면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착공들어가고 일반분양을 하고 순서대로 일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분양계획에 대한 모든 인가가 끝나고 실제 착공을 위한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관리처분인가가 되었다면 대표적으로 분양계획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고, 분양가 및 조합원 청산금액등 구체적인 조합원의 분양받는 권리가 확정되게 되고, 관리처분인가 고시로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지위는 상실되고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게되면 입주민의 이주후 철거가 시작되는 단계 입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리처분인가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뜻 입니다.


      보통 관리처분인가 되면 긍정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