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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유쾌한무당벌레
압도적으로유쾌한무당벌레

집주인이 공사때문에 나가라고 하고 이사비는 못주겠다고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월세 살고있습니다.

6년정도 살았고 묵시적 갱신되는걸로 계약 유지를 하고있었습니다

현재 집에 하자가있어서 공사를 하신다하셔서 일주일넘게나 집을 비운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하자를 잡지못하여서 이사를 가라고 하셔서 급하게 다른곳에 계약금을 걸어둔 상황이고

이제 5월 3일에 이사를 가겠으니 밖에서 쓴돈이나 이런거 하나도 안받고 이사비만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돈을 안주시겟다하시다가 계속 말씀드려서 이사비만 달라고하니까 알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고 이사 날짜를 말씀드리니 집주인께서 그렇게 늦게 이사를 가는거면 나는 돈 못주니까 알아서해라 라고 갑자기 말을 바꿔버리셧습니다.

이거 돈 받을수있을까요? 지금 저는 16일부터 지금까지 집에 못들어간 상황이고 지금도 공사가 안끝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사는 무조건 갈꺼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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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므로, 적어도 이사비는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당한 권리행사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말을 뒤집고 이사비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강제적 해결 수단인 소송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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