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 간 차별이라면 아래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와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차별 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는 차별로 판단하더라도 시정 '권고'가 가능할 뿐 과태료 등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신청의 경우에는 정규직 간 차별은 불가하며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