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제노동자, 파견노동자, 단시간노동자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차별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가운데 어느 쪽의 책임인가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노동자, 파견노동자, 단시간노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수당, 휴식시간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합니다.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제노동자, 파견노동자, 단시간노동자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차별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가운데 어느 쪽의 책임인지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