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학 약사입니다.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작용의 범위가 좁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것
- 일반 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하여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 부작용 예방 방법 등을 숙지하고 치료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
- 의약품의 성분 및 그 분량이 유효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된 것
- 의약품의 적응증이 경미한 질병의 치료 및 예방, 건강 유지증진의 범위 내에 있으며,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증상인 것
- 제형, 용법, 용량에 대하여 오용 및 오남용의 우려가 크지 않으며,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사용하여도 높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쉽게 말해서 그 안전성이 보장된 성분들을 일반의약품으로 풀어두고 처방없이 구매 가능하게 구분해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